[노동법] 공민권행사의 보장과 관련된 근기법상 검토
Ⅱ. 권리 보장 대상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Ⅳ. 관련문제
Ⅴ. 위반의 효과
1. 공민권행사와 임금
공민권행사기간 동안의 임금은 법령․단체협약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해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공민권행사기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해석된다.
2. 공민권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공민권행사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된다.
3.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공민권행사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한 것으로 본다.
4. 공민권행사와 해고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는 기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공직취임과 해고
1) 문제제기
공의 직무의 집행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2)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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