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행사의 보장 관련 근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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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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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의 내용
Ⅲ. 필요한 시간의 부여
Ⅳ. 위반의 효과
Ⅴ.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본문내용
Ⅴ.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1. 공민권 행사와 임금
1) 원칙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본다.
2) 법률상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명부열람이나 투표를 한 경우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상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해석된다.

2. 공직취임과 해고/휴직
1) 회사의 승인 없는 공직취임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간에 걸친 경우 해고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의직무집행에 따른 업무의 저해가 초래되더라도 공의 직무집행과 병행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 근로관게의 유지를 위한 조치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해고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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