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판례 검토
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강사 사건
3. 연세대 어학당 일본어강사 사건
4. 한국수자원공사 촉탁직 사건
5. 신한보험생명 촉탁직 사건
6. 서울미술고등학교 시간강사 사건
이 판결은 연세어학당 한국어 시간강사 판결 후 처음으로 대법원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한 것이며, 또한 갱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거부를 해고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 사건 학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된 후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순차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로부터 강의배정을 받으면 원고에게 각종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내용과 강사위촉기간을 1년(매년 3월 3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으로 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실, 참가인 정○○과 마찬가지로 2000년에 시간강사로 채용된 정△○, 차○○ 등을 포함하여 4~5명의 경우에는 모두 2001년에도 강의시간을 배정받은 사실, 참가인 정○○은 근무기간이 1년 밖에 안되었지만 동료강사들로부터 실기지도력을 인정받고 학생들로부터의 평판도 좋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2000.10.25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2001학년도 1타임(정규+실기) 이상을 보장한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참가인 정○○ 사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정○○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은 단지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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