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기법 43조) 이는 우리나라의 도급사업의 종속성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개념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인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한다.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확대 유추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지에서 수급인과 도급인만이 있는 1차 도급 관계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임금지불능력이 도급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취지상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거이며 이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도급사업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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