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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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임금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임금

I.임금의 의의

II.임금의 종류

1.평균임금

2.통상임금

III.임금수준의 보호

1.최저임금

2.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3.휴업수당

4.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IV. 임금지급의 원칙

1. 통화지급의 원칙

2.직접지급의 원칙

3.전액지급의 원칙

4.정기일지급의 원칙

V.임금채권의 시효


본문내용

III.임금수준의 보호
1.최저임금
(1)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나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2)결정·고시
①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지배적으로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확장적용하는 방식과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방식 및 양자를 병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행법은 심의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②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고시 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