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강제와 union shop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범위
Ⅳ. 유니온 숍(union shop)조항
1. 유니온 숍 협정의 의의
유니온 숍 협정이란 근로자의 고용시에 특정노조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 규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1) 부당노동행위의 불성립
현행법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비열계약이라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온 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강화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용자의 해고의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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