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제4장
제5장
제7장
(주)청주여객터미널 사례
㈜청주여객터미널이 17개의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박차료 인상을 통보
그 중 서울고속㈜와 새서울고속㈜에게만 66.7%의 높은 인상률 적용
서울고속㈜와 새서울고속㈜가 이의제기하자 차고지 이전할 것을 요구
결국 인상된 박차료를 차고지사용료 명목으로 징수함
위법성 판단 근거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시행령 제5조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의 금지유형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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