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무효 전반의 검토 - 민법 총칙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1) 一部無效의 法理(제137조)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全部를 무효로 한다.
②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一部無效의 法理의 적용요건
① 法律行爲의 一體性
1. 제137조는 [ 일개의 법률행위의 일부분 ]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따라서 일개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무효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물론,
3. 契約이 그 주체나 내용으로 보아 복수라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그 全體로서 一體性이 인정되면 一部無效의 法理가 적용될 수 있다.
② 法律行爲의 分割可能性
1. 一部無效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분할가능하여야 한다
(즉 나머지 부분만으로 독립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2. 예컨데 청약이 무효이면 승낙만으로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승낙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승낙만으로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③ 當事者의 假想的 意思
1. 위의 요건이 갖추어 지면 원칙적으로 法律行爲의 全部가 無效로 된다.
2. 다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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