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변제수령자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의 목적물
Ⅴ. 변제의 장소와 시기
Ⅵ. 변제비용의 부담
Ⅶ. 변제의 증거
Ⅷ. 변제의 충당
Ⅸ. 변제에 의한 대위
1. 영수증청구권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영수증의 교부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판 92.12.22. 92다8712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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