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적 근거
Ⅲ. 급여의 성립조건
Ⅳ. 의료급여의 비용
Ⅴ. 급여의 제한과 중지
Ⅵ. 실효성의 원리
Ⅰ. 의의, 연혁, 목적
1. 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연혁
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
1969. 1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정
1977. 1. 의료보호 확대방안 제시(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1977. 12. 의료보호에 관한 독자법 제정(의료보호법)
1979. 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실시
1986. 1. 의료부조 실시
1994. 1. 의료부조 폐지 2종에 통합, 2종 외래본인금 적용
1995. 8. 보호기간연장(180일→210일), 이후 매년 30일씩 연장하여 보호기간제한(2000. 7)
1996. 1 . 컴퓨터 단층 촬영, 백납, 초음파에 의한 체외 충격쇄석을 급여에 포함
1997. 진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적용(의원 3%, 병원 5%, 종합 7%, 3차 10%),타 진료지역 진료 승 인제 폐지,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 급여(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전기후두 등)실 시, 사립정신병원 수가 신설
1998.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분만 시 입원기간 제한 철폐 및 분만비 지급기준 의료보험과 통일, 종별 가산율 확대(의원 5%, 병원 7%, 종합 11%, 3차 15%)
1998 .9 진료지구 폐지
1999. 7. 진료기관 지정제 폐지 및 지정취소처분→업무정지처분으로 완화
2000.12. 종별 가산율 확대(의원 11%,병원 15%, 종합 18%, 3차 22%)
2001. 5. 24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변경 등 전면개정
3.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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