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그러나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생 후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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