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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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행정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심판법상 재결청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본문내용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재결청의 권한

1) 재결권 (31)
: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수 있는 권한
- 행심법은 재결권과 심리권을 분리시켜
2) 집행정지결정권(21)
: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도록 함
3) 위원의 위촉권등(6)
위원은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4)위원의 기피결정권(7)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5)사정재결권(33)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
하고 싶은 말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행정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