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2. 재결청이 되는 행정청
3.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4. 재결청의 변경
Ⅱ. 행정심판위원회
1. 지위 및 권한
2. 재결청과의 관계
3. 위원회의 구성
4. 위원회의 운영
심판기관
참고도서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며,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청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을 도모함으로써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제도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을 분리 시켜 심리·의결기능은 재결청에 소속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청은 그 의결 에 따르는 형식적인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31조). 그러므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청은 실질적으로는 관계행정 심판위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Ⅰ. 재결청
재결청은 심판청구를 수리하고 이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1. 의 의
가. 행정심판은 행정의 계층제의 원리에 기하여 행정 내부에서 위법․부당 한 처분등을 스스로 시정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의 처 분을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 헌법에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행정심판 법은 행정심판이 비록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에 준하는 중립성과 독 립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다.
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각 심판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별로 다소 차이 는 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의 객관
행정구제법 : 52-55
2. 박성호(2003). “행정심판기관”
행정쟁송실무 : 153-162
3. 행정심판기관 - www.inpia.net
4. 행정심판기관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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