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론
2.1.우리 나라의 존폐론
2.1.1 존치론의 입장
2.1.2 사형제도의 필요성
2.1.3 사형제도 찬성이유
2.2 폐지론의 입장
2.2.1 사형제도 폐지론
2.2.2 인간의 존엄성
2.2.3 세계적 추세
2.2.4 범죄예방
2.2.5 어긋난 형벌의 본질
3. 사형 집행후 오심 판결 사례
사형제도 과연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할 제도인가 아니면 이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구시대적 산물인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사형은 받는 보통에 죄수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걸 사주하거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넘은 범죄들은 행한 소위 중범죄자이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사형을 계속구형하고 집행해야 하는가? 참 난감한 문제인 것 같다. 사형은 국가가 우발적, 격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범죄유형으로 생각해 보면 예모범인 것이다. 과거 교도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유형이 없었던 시대에 사형은 하나의 극단적 형벌로서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무기자유형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자유형으로서 범죄억제가 가능한 이상 사형은 무해화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형은 아마도 형벌 내지 제재라기보다는 한 생명의 말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형은 더 이상 집행되어서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사형제 폐지와 존치에 과하여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연 사형제도는 합당한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론
사형제도에 대해
사형제도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생명형극형으로 인류가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시작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형벌이다
사형제도의 기원
원시인들은 애니미즘, 영혼불멸사상, 그리고 터부의 체계를 기본적인 세계관의 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형과 연결된다.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은 살아있고 영적인 것이 깃들여 있다는 믿음인데, 이 영적인 힘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거나 말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애니미즘에서 출발한 영혼불멸사상은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이 되어 생존자를 쫓아다녀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믿음에서 유래한다. 이런 애니미즘과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은 일종의 운명으로 원시인에게 인식되었는데, 그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터부체계를 만들어낸다. 운명의 힘이 그들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금기를 만들어 그 힘에 복종하였고, 그것을 위반한 자는 그 자신 뿐 아니라 그들 집단 전체에 큰 불행을 가져온다고 믿어 사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원시사회에서는 다른 형들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생활 형태상(주로 유동하며 살았으므로) 불가능하여 사형밖에 없었으며, 추방도 사실상 사형과 같았다.
피의 복수는 가족이나 부족원의 죽음을 그 원인이 된 타부족의 구성원이나 제3자를 살해함으로서 보상받는 형태였는데, 세계 곳곳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다. 오늘날에도 사르데냐, 코르시카 시칠리아의 여러 섬 등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고대의 복수는 증오나 분노는 그 일부일 뿐이었고, 정령에 대한 외경심에서 나온 주술적 발상이 더 강했다. 또한 개인적인 책임의 관념은 없었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었고, 복수의 대상도 굳이 범행 당사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서 그 부족의 누구라도 괜찮았다. 심지어는 아무상관없는 외지인을 살해하 피의 복수를 완성시킨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죽은 근친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과 촤책감을 피의 복수를 행함으로서 떨쳐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인신공양능 신이나 정령을 상정한 것으로 아이들을 제물로 삼는 것이 인신공양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였는데, 그러으로써 개인의 불안과 죄책감, 공동 사회의 일반적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발산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주로 세 가지 상황 하에서 이뤄졌는데, 첫째로 전쟁이나 기근, 역병 등 위험이 촉발했을 때, 둘째로 출항하거나 전쟁을 위해 출진하는 등의 먼 위험을 예상할 때, 셋째로 추수나 하동지 때, 혹은 거눅의 기초공사나 연례행사 등을 행할 때 주로 인신공양이 이루어졌다. 후에 죄인으로 대상이 점차 바뀌었는데, 공동사회의 죄책감(잠재의식 속의 죄인식)과 범죄 재발의 불안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후의 사형제도와 연결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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