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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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3
2-1. 현행법상 사형제도 3
2-2.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4
2-3. 사형제도 찬성 논거 6
2-4. 사형제도 반대 논거 7
3. 사형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9 참고문헌 11
1. 들어가며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되고 궁극적인 극형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다. 이와 같은 사형제도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제도의 존립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던져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국제 앰네스티의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적ㆍ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는 139개국이며, 여전히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58개국이다. 존치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뿐이다. ‘사형폐지의 사각지대 중국…‘인권국’ 미국도 사형 여전‘ 헤럴드경제 2011.3.28
과연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같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파괴라는 측면과 사회적 제재수단의 하나라는 측면의 대립이 아직까지도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립구도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제도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그 도입과 시행에 대하여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사형의 정의와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자들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후 향후 우리사회의 사형제도 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
2-1. 현행법상 사형제도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 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 사형수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또한 인권변호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 판결도 내려지지만 비공식적으로 사형의 집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형의 방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 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심신장애인 및 임부(姙婦)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469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소년법 59조). 심신장애인과 임산부의 경우도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2-2.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1) 사형제도의 남용과 근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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