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당사국들의 주장
3.당사국들의 주된 법적 쟁점
4.패널 평결및 협상분석
5.협상 결과
6.협상기법
7.시사점
1997.04.02 EU WTO에 협의를 요청
1997.05.29 협의 수행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1997.10. 16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 구성
1998.1.22 EC,미국 서면보고서 제출
1998.2.19 한국 서면보고서 제출
1998.3.5~6 1차 패널 구두심의
1998.4.21~22 2차 패널 구두심의
1998.9.17 패널 최종보고서 제시
1998.10.20. 한국 WTO상소
1998.11.24 상소심 구두심의
1999.1.18 WTO 상소심 판정
1999.2.17 WTO 상소심 보고서 채택
1999.3.9~10 EC, 미국 비공식 양자협상(1차)
1999.3.29~30 EC, 미국 비공식 양자협상(2차)
1999.3.19 한국 WTO에 이행의사 통보
1999.4.9 EC, 미국, WTO에 이행기간 중재요청
1999.5.12 WTO중재인 이행기간 구두심의
1999.6.7 중재인 판정
사실관계
쟁점이 된 주류 상품 주세율 교육세율 총세율
희석식 소주 35 10 38.5
증류식 소주 50 10 55
위스키류 100 30 130
브랜디류 100 30 130
일반 증류주(보트카, 진, 럼) 80 30 104
위스키 또는 브랜디가 함유된 일반
증류주 100 30 130
리큐르 50 10 55
기타
주류 알코올 25도 이상인 기타 주류 80 30 104
알코올 25도 미만인 기타주류 70 10 77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함량이 총 20% 이상인 기타주류 100 30 130
당사국들의 주장
EU-미국의 주장
Gatt 1994 Ⅲ : 2조 1문 위반
한국의 소주에 적용되는
내국세 초과 세금을
보트카에 적용함을 주장
■ Gatt 1994 Ⅲ : 2조 2문 위반
위와 같은 내국세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증류주에 적용함을 주장
위스키, 브랜디, 코냑, 보드카, 진,
럼, 데킬라 및 혼합주
한국의 주장
한국은 내국세 조치가
Gatt 1994 Ⅲ : 2조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모두
수입 주류와 동종 상품이 아님
국내 주류와 수입 주류가
직접적으로 경쟁적
또는 대체적이지 않음
Gatt 1994 Ⅲ : 2조 해석에 있어서
WTO 회원국이
자국 세법을 적절하게 제정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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