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정책론] 우리나라 VS EC. US Alcoho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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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통상정책론] 우리나라 VS EC. US Alcohol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쟁의 시작
1) 분쟁의 배경
2) 분쟁의 쟁점

2. 분쟁과정
1) 사건의 진행과정
2) EU측의 주장
3) 한국 측의 주장
4) 패널의 입장
5) 분쟁의 결과

3. 시나리오 및 반론 사견

4. 상소과정
1)한국의 상소
2)상소심의 판정

5. 시사점 및 지금의 한국

본문내용
3) 한국 측의 주장

(1)소주와 양주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①물리적 특성
증류방식, 원재료 등을 떠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증류 방식, 원재료가 비슷하다고 해도 소비자의 기호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질 수 있으므로 근 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소비자(한국인)의 기호에 따라 소주와 양주는 대체가능 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②문화의 차이
서양인들은 생선 요리에는 백포도주, 고기 요리에는 적포도주가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신다. 이와 같이, 한국 음식과 소주가 잘 어울리지 외국 술인 위스키나 브랜 디가 한국 음식과 어울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점 때문에서라도 소주와 위스키나 브 랜디의 직접 경쟁적 관계나 대체가능성은 없다. 즉, 세율 조정으로 위스키와 브랜디의 소매가격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위스키와 브랜디의 국내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 다라고 주장한다.

③제조과정과 도수의 차이
소주는 당밀(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로 만든 알코올 농도 95%의 주정을 화학적 방법으로 희석시켜 만드는 반면에, 위스키는 보리의 싹을 틔워 만 든 맥아와 곡물을 이용하여 양조한 후 증류․숙성하여 만든다. 그리고 알코올 농도가 소주 는 23~25%이고, 위스키는 40~44%정도이다. 제조과정부터 다르기 때문에 동종 상품 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대체 가능성마저 없다고 해야 한다.

(2)내국민우대정책이 아니다!!
①소비자의 인식과 제소국 측의 주세법 오해
소주는 한국 소비자에게 대중적인 술이므로
세금을 적게 받는 것이 온당하다. 반면, 위
스키나 브랜디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고급술 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스키나
브랜디에 많이 붙는 주세나 교육세는 특별
소비세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랜드스톡, 설문조사

27일 브랜드가치 평가기관인 브랜드스톡(www.brandstock.co.kr)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5일간 리서치패널 1462명(남 1,034명, 여 428명)을 대상으로 한 음주 관련 설문조사 결과,
1주일 평균 음주 횟수를 묻는 질문에 ‘1회’란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지만 ‘2~3일’이 34.5%, ‘4일 이상’이란 응답도 16.1%를 차지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선호하는 술의 종류는 소주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맥주가 38.4%로 2위를 차지, 소주와 맥주가 가장 대표적인 한국인의 술임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소주 브랜드 중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참이슬’이 60.1%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으며, 맥주 브랜드에서는 ‘HITE’가 40.6%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카스’(20.6%)와 ‘OB’(19.9%)는 근소한 차이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선호하는 양주 브랜드로는 ‘발렌타인’(41.9%)이 꼽혔으며, ‘J&B’(11.7%), ‘딤플’(9.9%), ‘스카치블루’(7.9%) 등이 2위권을 형성했다.

출처 : 한국음주문화센터 http://kodcar.or.kr/data/d_paper_view.asp?num=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