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쟁의의 의의
(2) 노동 쟁의 행위의 제한과 금지
(3) 노동 쟁의 행위의 유형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의의
(1) 조정 제도의 의의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배경
(3) 조정 제도의 종류
3.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조정 제도
(1) 개요
(2) 사적조정 ․중재 제도(법 제52조)
(3) 공적조정제도
(4) 조정(調停 : Mediation)
(5) 중재(Arbitration)
(6) 긴급조정
4. 우리나라의 사례(조정, 긴급조정)
(1). 월드산업개발(주)
(2). 철도청 철도운송사업
(3). 경동 상덕광업소
(4).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5. 산업재해
(1) 산업재해의 의의
(2) 산업재해와 보상관리
(3) 사례(우리나라, 독일)
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본적인 쟁의 형태.
② 태업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도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함.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쟁의행위 형태.
③ 보이콧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나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제품의 구입이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는 쟁의행위의 형태. 흔히 불매운동이라 함. 1차 보이콧(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분규의 직접적인 상대인 특정회사 제품의 구립이나 시설 이용을 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2차 보이콧(노동조합이 제3자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에는 제3자의 제품에 대한 구입이나 시설의이용, 노동력의 공급중단을 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뉨.
④피케팅
파업중인 근로자들이 그 파업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작업장에 들어가지 말도록 경계하여 지키거나 설득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쟁의형태. 일반적 피케팅(노조대표들이 표지를 들고 동조를 구하는 것)과 집단피케팅(노조의 대집단이 출근통로를 막아서서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뉨.
⑤생산관리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생산수단을 지배하면서 자의로 기업을 경영하는 쟁의형태.
2.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① 직장폐쇄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집단에 대하여 생산수단을 차단함으로써 노동력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쟁의 형태. 시점에 따라 방어적 또는 대항적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 될 상황에서 취하는 것) 직장폐쇄와 공격적 또는 선제적(노동조합이 파업의 의사를 확립하여 파업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조업계속 또는 대체고용
근로희망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거나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 내 근로자의 대체는 허용.
③ 공제자금제도
산업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파업 중 사용을 위해 재고로 둘 수 없는 산업(신문, 철도, 항공,)에서 경영층이 파업에 따른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해 온 제도로 파업보험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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