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시효제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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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시효제도와 관련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게르만법
1. 불행사에 의한 권리상실(Verschweigung)
2. 영구적 법상태의 적법성의 추정(Unvordenklichkeit)
3. 제도의 존재이유

Ⅲ. 로마법
1. 취득시효
(1) 사용취득(usucapio)
1)점유기간(tempus)
2)주체
3)객체
4)정당한 원인
a) 매 매
b) 증 여
c) 변 제
d) 가자·유증
e) 포기행위
f) 기타의 권원
5)의의
(2) 장기점유의 항변(praescriptio longi temporis)
(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
1)일반취득시효
2)특별취득시효
(4) 제도의 존재이유

2. 소멸시효(Praescriprio extinctiva)
(1) 소권의 소멸시효
(2) 역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도로 발전했다. 특히 로마법계수 후 고유법상의 이의권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상실제도와 권리추정제도가 시효제도와 융합되어 점차 법적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우선 보통법시대 이전의 게르만법에 있어서 시효제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통법시대의 게르만법이 계수한 로마법에 있어서의 시효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Ⅱ. 게르만法
게르만법에는 본래 엄밀한 의미의 取得時效는 없었으나, 시간의 經過가 權利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不行使에 의한 權利喪失制度와 永久的 法狀態의 適法性의 推定制度가 取得時效제도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1. 不行使에 의한 權利喪失(Verschweigung)

게르만 법에서는 본래 엄밀한 의미의 取得時效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에 不行使에 의한 權利 喪失(沈默)이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불행사에 의한 권리상실 제도(침묵)라 함은 자기의 권리와 양립되지 않은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그 이의권을 상실함을 말한다. "침묵을 지킨 자는 영원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Schweigt er still, so er ewigschweigen)"라는 법언이 이 제도를 잘 표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