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내용 .❙
❙Ⅲ. 한계와 개선방안 ❙
❙Ⅳ. 예상문제 ❙
❙Ⅴ. 참고문헌 ❙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안에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두어야한다.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위의동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저그로 보호하기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원을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워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신상 및 · 고충상담, 취업상담 및 지원, 보호내용의 구분,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피보호자의 일시보호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그 밖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복지의 내용과 실시
가. 생업지원, 주택서비스 와 전문사회사업서비스
1. 고용의 촉진과 고용지원 연계
1)고용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 / 200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 2008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손덕순 ; 공선영 ; 김지애 [공저]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편] / 2007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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