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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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문제] 최저생계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간답게 최저생활은 한다는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우선 최저생계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했다. 그래서 각 헌법에서와 각 단체에서 보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수당의 수준을 결정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면세점, 최저임금, 그리고 임금단체협상에서도 폭 넓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생계비를 노동자의 표준적인 삶을 반영한 표준생계비로 정의하고, 현실성, 일반성, 실용성을 강조하여 모형을 개정하였다. 첫째, 현실성의 측면에서 지난 기간에 진행된 생활양식 및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주거면적을 현실화하고, 가구가사용품의 대형화를 반영하였으며, 교통통신 부문과 교양오락잡비 부문의 증가를 반영하였다. 둘째, 일반성의 측면에서 표준생계비로 전환하고, 도시근로자가 아닌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α’가 아닌 중위값을 이용하여 실태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물가조사를 주요 6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실용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가구구성에 따른 생계비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신 가구의 생계비를 성별로 구분하여 추계하였으며, 자녀의 성별 학급별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분 추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