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
Ⅱ.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인정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상당인과관계
4. 업무상 재해의 구분
(1)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기구
(1) 기본원리
1) 무과실책임주의 -산재를 당한 노동력 그 자체에 대한 보상
2) 정율보상방식
-피재해 근로자의 연령·직종․근무기간 등의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1년이 지난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증감)
(장점: 신속. 정확한 보상, 단점: 실제손실액 전부를 받을 수 없음)
3) 사회보험방식
-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조 간병급여와 62조 유족급여를 설정함)을 목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사용자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보상방식에서 사용자의 집단을 형성하여 이에 대해여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책임보험제로 이행하고 있다.(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조 장의비)
4) 현실우선주의
- 보험급여 지급 시 현실의 부양상태를 고려한다. (그 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조는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부여), (시행령 61조에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5) 기술성
- 과학적 기초에 의하여 산정되고 공법적인 규제가 가해진다.
6) 단체성
- 다수인이 가입하여 책임을 진다.
7) 사회성
- 사회적 위험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적급여로 취급하고 단순히 개인보상이 아닌 사회적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Ⅱ.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인정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대판 1998.4.24, 98두3303
동법 제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상 등이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업무상’의 것이어야 함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종전에는 재해의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07.12.1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의 핵심적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수복,『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 2008, 전면개정증보8판.
이광석, 『산재사고 보상과 소송실무』, 백영사, 200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 WORK_TYPE=LAW_THREE&LAW_ID=A1524&PROM_NO=09794&PROM_DT=20091009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869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1141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52399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24563§ion=sc1
[블로그와 카페]
http://blog.naver.com/sanjaecom?Redirect=Log&logNo=60063531386
http://cafe.naver.com/shinfu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42
http://blog.naver.com/sanjaekr?Redirect=Log&logNo=2006152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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