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3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이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건조물, 기계, 장치 또는 원료,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가입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4대 보험의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은 모두가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2. 근로재해배상책임보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된 근로자(상시 및 일용직)가 업무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따른 재해보상을 행함으로써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 국내근재보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해외근재보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