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레포트

 1  민사조정법 레포트-1
 2  민사조정법 레포트-2
 3  민사조정법 레포트-3
 4  민사조정법 레포트-4
 5  민사조정법 레포트-5
 6  민사조정법 레포트-6
 7  민사조정법 레포트-7
 8  민사조정법 레포트-8
 9  민사조정법 레포트-9
 10  민사조정법 레포트-10
 11  민사조정법 레포트-11
 12  민사조정법 레포트-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사조정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민사조정법이란?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3. 민사조정신청

4. 민사조정절차

5. 조정의 종료

6. 소송으로의 이행

7. 민사 조정 제도의 남용과 문제점

8. 민사조정법에 관한 관련 질문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민사조정신청
제5조 (신청방식)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 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신청인, 피 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 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 신청인 사이에 분쟁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우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 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 시와 마찬가지로 피 신청인 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하기 위해서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6이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 소송에 관한 문서나 문서의 등본, 그 내용 등을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거나 전달하는 것을 송달
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1%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x0.09% +1,000원
1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x0.08% +11,000원
▶조정수수료
▶송달료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관련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 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 (14,800)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화 미 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5,92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
- 민사조정신청은 피 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 법원에서 관할한다.



4. 민사조정절차

당사자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를 지체 없이 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조정기일 역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14조, 15조 1항). 이러한 조정기일의 통지방법에는 소환장 이외의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 15조 제 2항). 만일 조정기일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당해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5조)

참고문헌
로앤비 http://www.lawnb.com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