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1970년대-분쟁의 발발
(2) 1980년대-개별국의 분쟁
(3) 1990년대-국제법적 논쟁
(4) 2000년대-외교적 공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이런 상황은 그 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 채택되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을 주장하게 되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 1989년에는 중국 지질광산부가 동 군도의 석유 추정 매장량을 177억 톤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는 쿠웨이트의 석유 매장량보다 47억 톤 많은 규모이며, 세계 제4위의 매장량에 해당된다.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p373
이밖에 남사군도에는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주석 같은 자원과 어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중국은 남사군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1988년 3월 14일 남사군도의 적과초(Johnson Reef)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어선 조업 및 석유 시추활동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베트남 국방장관이 남사군도를 방문하였고, 양국간에 해군, 공군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남사군도에서의 베트남 철수와 더불어 긴장조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렇듯 남사군도 분쟁은 처음에는 중국과 베트남 등 개별 국가 사이의 영토분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1990년대-국제법적 논쟁
1990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동 군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사군도 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이 남사군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국제법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1992년 2월 중국은 남중국해 및 조어도(센가쿠/조어대)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공포하였다. 6월 베트남은 미국의 크레스톤사(Crestone Energy Corporation)와 분쟁지역 내 석유시추를 계약하였다.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뱅가드 사주(Vanguard Bank)에 대하여 미국의 크레스톤사에 석유 탐사권을 부여하고, 만약 이 회사의 시추활동이 제약을 받을 경우에 해군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외교 분쟁이 격화되었던 것이다. 8월에 중국은 남사군도의 2개 도서를 추가로 점령하였다.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인하여, 아세안 각국에서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되고 아세안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4월 베트남은 중국과 크레스톤사의 탐사지역 좌측의 ‘청룡’(Blue Dragon)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미국 모빌사(Mobile Company)를 축으로 한 일본의 MJC 원유 컨소시엄사를 끌어들였다. 1994년 6월 필리핀은 미국의 발코에너지사(Valco Energy Company)에게 렉토(Recto Bank)에 대한 석유 시추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베트남이 1995년 정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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