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국형 뉴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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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국이래 최대의 경제난에 빠져있는 2009년 대한민국.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 평사원부터 CEO까지, 더 나아가 서울시장을 거치며 경제능력을 인정받아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꺼라는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그가 취임 1년만에 내어놓은 경제부양책, 소위 한국형 뉴딜정책이다. 원래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겨내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취임 후 경체침제가 더 심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역시 추락해 가는 가운데 내어놓은 정책, 그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쓰이는 뉴딜정책은 무엇일까? 뉴딜정책이란 1933~39년대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실업자 규제를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말한다. 전 행정부가 파멸적인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자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새로운 처방' 즉 뉴딜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후 타격을 입은 경제부문과 농업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부흥청(NRA)을 만들어 산업체의 노동조합·임금·노동시간·유년노동·단체교섭 등에 관한 규율들을 제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1929년의 증권시세의 폭락에 이어 대규모 은행의 도산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질서를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국연방준비제도에 속한 전국 은행들의 예금에 정부보증을 해주었고, 증권투자가들을 증권시장의 불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구성했다. 그후 1935년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도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된다. 노동조합보호법인 와그너 법 제정으로 산업에서 연방정부의 권위가 크게 증진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강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