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청의 태동 및 역사
2. 철도청 당시 상황
3. 공사화 계기 및 관련논의
4. 공사화 결정 이후 현황
5.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와 코레일의 도전과제
만성경영적자 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료적 운영보다는 기업적인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사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1989년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되었으며, 1993년 철도사업을 공사형태로 운영할 것이 결정되었다. 공사화결정당시 경영 상태는 1987년 537억, 1988년 632억, 1989년 642억의 경영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사실, 철도공사화결정은 1980년 세계은행의 공사화건의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1985년 전두환 대통령, 1987년 노태우대통령후보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철도청 공사화를 제시한 바 있었다. 1989년 12월11일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92호로 처음 제정되었다. 당시 주요내용은 자본금 7조원의 공사형태로 철도사업을 운영할 것을 명시, 철도사업의 범위를 넓혀 역세권개발사업등 각종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것이었고, 공사화 추진을 위해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사화추진위원회설치 명문화하였다. 199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1996년 1월1일부로 폐지되었다. 그 후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 7052호로 재 제정되었다.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1992년 말 공사화를 1996년 1월1일로 연기하는 1차 법률개정조치가 있었다. 연기사유는 경영개선후 공사화를 추진하고 철도공사화 준비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단계에 걸쳐 철도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1995년 9월 정부는 철도공사화에 따르는 초기 부담 6,200억 등 총 2조원의 재원마련에 애로가 있고 거대 단일노조의 형성에 따른 사회적 불안 및 우려 등을 이유로 철도청 공사화를 백지화하였다. 대신 1999년까지 5조원 지원, 대체법률인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요금규제완화, 철도사업영역확장, 건설과 운영 분리등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조치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실제 이유는 정부의 공사화 의지부재와 철도청내부의 반대로 요약할 수 있다. 철도노조의 반대에 대해 정부는 적극추진의사표명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입법을 제정해 공사화정책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철도산업에 있어서 시장경제 지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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