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인복지법 내용
3.행정쟁송 사례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 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2008 고령자 통계』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임
2008년(7월 1일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7%이상)」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10년 후(2018)년에는 「고령사회(14%이상)」에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20%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
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
해 행위단속의 보조 와 청소년 선도
-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