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수량 ·규격 ·품질)
제3조 (가격)
제4조 (지급)
제5조 (선적)
제6조 (인도지연)
제7조 (포장과 하인)
제8조 (보험)
제9조 (담보)
제10조 (클레임)
제11조 (불가항력)
제12조 Hardship Clause
제13조 (계약위반, 보상)
제 14조 (세금, 관세, 추가비용)
제15조 (권리침해)
제 16조
제17조 (계약종료)
제18조 (중재)
제19조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
제20조 (계약의 양도)
제21조 (권리불포기)
제22조 (통지)
제23조 (통합조항)
제24조 (효력발생일 및 기간)
매수인과 매도인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인삼엑기스]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2조 (수량 ·규격 ·품질)
2.1 [2010.5.11]부터 [2012.5.31]까지 향후 [2]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3매트릭 톤]씩 총 [24 매트릭 톤]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
2.2 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1]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가격)
3.1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12불] 이다.
3.2 위의 가격은 [2011년 5월 31일]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의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3]개월마다 조정한다.
제4조 (지급)
4.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1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회전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2]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2개월]전에 개설 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 일로부터 최소한 [30일]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분할선적, 할부선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제 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4.2 매수인이 신용장을 지연하여 개설하는 경우,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신용장개설 후, 합리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연장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연되는 1주일마다 관련신용장 금액의 [0.2%]를 예정손해금으로서 매도인의 청구를 받은 후 [3일] 이내 현금이나 일람출급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해금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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