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희망근로 사업의 내용은?
3. 희망근로 사업 대상자는 누구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4. 희망근로에서 추진할 사업은?
5.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시행기간 및 추진일정은?
6.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참여 인원
7. 일당 33,000원과 월 급여 83만원의 근거는?
8. 상품권 할인 방지 대책은?
9.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유와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10.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11. 상품권의 종류/액면가/발행권자/지역제한/ 사용업소/유통기한은?
12. 상품 구입시 상품권 수취 거부 대책 및 사용처는?
ꡒ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지자 체장은 필요시 지자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선정 가능( 지침 선정기준 참조)
※ 배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 3단계이상 연속참여자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 신청일 현재 기타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4. 희망근로에서 추진할 사업은?
ꡒ 주민 생활환경 정비사업, 재해 사전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ꡒ 동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체가 남는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코자 “전국 공통 생산적
사업 20선”등 8개분야로 분류 사업을 참고 추진하도록 지침 시행
5.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시행기간 및 추진일정은?
ꡒ 동 사업의 시행기간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예정이며,
필요시 사업진척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6.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참여 인원
ꡒ 규모는?
희망근로 25만명의 각 시·도별 사업규모 배분기준으로 ①실업자수와
비경제활동인구*(40%), ②인구수(30%), ③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30%, '98-'09) 3가지를 반영하여 희망근로 사업비 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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