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2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3.정기예금
4.적금
5.단리
6.복리
1.신한은행 월복리 적금 (자유적립식)
2.외한은행-정기적금
3.기업은행-가계우대정기적금
1.새마을금고-정기적금
2.예나래 저축은행
3.솔로몬저축은행
4.전주저축은행
2.제2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 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흔하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리스회사·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사채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3.정기예금: 저축성 예금이라고도 한다. 법적 성질은 기한부 소비임치계약이다. 은행측에서는 약정된 일정 예치기간 중 지급청구에 응해야 할 부담이 없어 자금을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으므로 다른 예금보다 안정이 보장되며, 통화가치가 안정된 경제환경의 조성이 전제가 된다.
예금주측에서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어 재산증식을 위한 유리한 저축수단이 된다. 이율은 연 4∼12%이다. 기간은 현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부터 3년 미만 만기의 여러 종류가 있다. 예금주의 명의 표시에 따라 기명식 정기예금·무기명식 정기예금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4.적금: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
푼돈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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