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운송계약상 체선료지금 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선적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 선적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 신청인은 단순 중개대리뿐만 아니라, 용선업무도하고 있었음.
→피신청인이 무유보선하증권발행했음
그러므로, 손해 책임 있음.
선박 및 선주의 (B사) Agent/Broker로서 단순히 선주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뿐이므로 운송과 관련한 손해 책임 없음.
①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104,468원 및 이에 대한 1997/3/4부터1998/6/11까지는 연6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②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 신청인의 각 부담.
-신청인은 수아인L사에 미화 44,524.50달러를 지금하고, 잔존물을 매각하여 미화 5,891.44달러를 회수하였음. 그 결과 신청인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지급보험금 범위에서 수하인이 피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미화 35,073.14달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함.
(미화40,964.58달러-미화5,891.44달러
= 미화 35,073.14달러=금 28,507,448원)
여기서 피 신청인의 책임비율인 60%고려하면, 손해액은 17,104,468원임
(28,507,448 X 60%= 17,104,4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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