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선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
4. 선적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5. 선박접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지급청구
신청인은 대북옥수수 수송을 3회에 걸쳐 시행하되 하역기간은 각 20일로 정하고 체선료 및 조출료가 발생할 경우 1일 24시간 작업기준으로 각 미화 3,000달러와 미화 1,500달러를, 도착지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상업송장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부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명의의 B은행 정기예금에 관하여 질권자 피신청인, 금액 73,890,000원 한도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신청인은 조출료 및 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금 51,269,866원을 신청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부과 징수한 사실은 인정.
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구두 및 문서에 의한 조출료 조항 수정 내지 삭제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증거서류 및 증언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증인 S씨의 일부증언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정의 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기간 연장의 합의가 있었는가 및 소멸기간에 대해 1년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법 제 811조의 규정과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제 64조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이다.
이에 해상운송계약상의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 811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H종합상사 운송팀장이 피신청인 회사에 부정기선 부장에게 보낸 갑 제7호증 1997년 10월 30일자의 팩스전문을 근거로 당사자간 용선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의 주장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불확정한 사정을 원용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용선기간 연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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