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권리 침해 측면에서 바라본 방송심의 논란
시청자의 권리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저속한 표현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와 51조(방송언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능프로그램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심의 기준에 따른 권고 조치에 따라 더 이상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시청자의 권리침해의 사례 세 번째
심층취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의문을 제기하는 ‘PD수첩’과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로를 규제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앞장서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른바 '소극적 심의'를 하여야 한다.
(4) 시청자의 권리침해의 사례 네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법안을 심층 보도한 MBC 와 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세운 중징계의 근거는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행태를 지적한 것은 지상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당연히 다뤄야 할 내용이다. 방송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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