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강기능식품법의 정의와 제정배경
Ⅱ. 건강기능식품 등록방식 (기준규격형/개별인정형)
Ⅲ. 의약품과의 차이와 기능성 표시에 대한 법률
Ⅳ. 건강기능식품법의 적용
2. 건강기능식품법의 개정
Ⅰ. 2008년도 개정사항
Ⅱ. 2009년도 개정사항
3. 토의사항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배 경
1)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식품에 요구되는 기능이 다양해짐.
2) 전통적 식/약 구분의 재평가.
3) 건강강조표시 사항에 대한 검토가
국제적으로 진행.
개 별 인 정 형
영업자가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능성 원료로서 인정 받고, 그 원료로 만든 제품의 기준 규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WIKIPEDIA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http://blog.naver.com/km0805/110036354227
·http://www.lawnb.co.kr/lawinfo/link_view.asp?cid=802DCB26E1E5421CA7C96A7D3C691621
·http://blog.daum.net/sylee88/5946902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FAQ
·식품안전법 연구 .이원우. 경인문화사. 2008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