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IF분쟁사례 1
3.CIF분쟁사례 2
4.분쟁 예방 및 해결방법
(다만 원고회사가 받은 선하증권에는 선적일자가
1990.10.31.로 허위기재 되어 있었음)
1990.11.26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요청
하였으나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알루미늄 매매계약 사건은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이른 바 ‘확정기매매’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알루미늄을 약정된 선적기간 내에
선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그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써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영국과 독일에 전쟁이 발발한 8월 4일에 운송서류와
보험서류는 집행 할 수 없는 서류가 되었으므로 대금결제를
위한 합당한 사례가 아니다.
“매도인이 무효와 불법이 된 계약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계약상품이 도착하고
안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법적으로 정당한 당사자로 거래 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야지 계약 자체가 불법이 된다든지
운송계약이 무효가 된
서류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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