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연혁 ( 배경 및 개정 내용 등)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내용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
“주요사업”
모금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및 평가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동모금회 설립배경 1”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71년 11월 한국공동모금회 설립
공동모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불황
등으로 해산.
1975년부터 보건사회부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시
1980년 12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기금 설치
( 관 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 구조 시작)
1992년 전경련을 비롯한 민간 경제 사회단체 주축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설립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공동모금 실시, 반관반민 형태)
1993년 감사원의 감사 ( 일부 지자체에서 무리한 모금행위와 목적 외에 모금사용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 빚음.)
정부주도의 이웃돕기 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개정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기타수입금
(후)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기금
3. 기타수입금
-신설
제18조의2(복권의발행) ①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③
-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민간복지지원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함.
-신설
제20조의 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제1호에 따라 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될 수 있다.
제2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한다.
②제20조의 2에 따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원조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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