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혁
3. 기본원칙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재원의 조성
6. 재원의 사용
7.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8. 배분
②1971년 11월 12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 1972년까지 모금활동 ? 활동이 미약하여 조항에서 삭제
③1992년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결성
④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⑤1999년 3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⑥2001년 5월 24일 법 개정; 복권 발행 법률적 근거 마련
⑦2002년 12월 5일 법 개정; 지출의 합리성 및 신축성 도모
⑧2004년 1월 29일 법 개정;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⑨2008년 3월 21일 법 개정;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모금회는 지정 취지가 이 법의 목적·취지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이 법의 목적·취지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모금회는 기부자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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