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행과정
3.발동요건
4.한·중 협상
5.시사점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2)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을 증가된 수입량
3)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우려가 존재
4) 수입물품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
: 세이프가드는 공정관행조치이므로, 반드시 보상 필요
: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조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협의
: 보상협의가 어려운 경우, 수출국은 보복조치 가능
(양허나 기타의무 중지)
1차 분쟁타결:
총3만 2천 톤 수입 약속
30∼50% 저율 관세 적용
수입쿼터 물량은 최대한 노력하여 수입
세이프가드조치는 2002년말까지 단축하기로 합의
① 99년 마늘가락하락이 국내과잉생산에 의한 것인지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음.
②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선거를 앞두고 농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동기일수 있다는 지적이 중국에 보도됨.
③ 1999년 중국의 대(對)한 무역적자 $94억 2000년 중국의 대한 무역적자 $119억 로 중국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對韓)무역수지 문제 심각하게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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