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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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들어가며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 전문
2. 배경(역사)
3. 사례
4.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한국노동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조항이다. 그간의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 조항을 주로 들어서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악법조항이라고 지목해 왔다. 이런 지적은 그대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난은 거의 7조에 집중되어 있다


1948년 비상시기 한시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12워1일로 60주년을 맞았다.
유신시절 막걸리 보안법에서부터 이전 서울민주 노동자회 사건 성남노동자회를 비롯해 올해에만 사회주의 노동자연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애 이어 최근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보안법 망령이 다시 살아나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올가미로 쓰이고 있는 등 이명박 정부출범이후 이른바 공안기관(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이 경쟁적으로 사건 만들기와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국공안건사 워크숍을 열었으며 법무부는 공안관련 예산을 올해 22억 원에서 내년 38억 원으로 32,2%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사노련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였는데도 이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협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공안정국은 결국 사회통합을 헤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회를 헤집는 보안법 칼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