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성폭력범죄의 정의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동법 제 2장)
1) 제 3조. 특수강도강간 등
2) 제4조. 특수강간 등
3)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4)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5)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7)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8)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9)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0)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1)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 성폭력피해상담소
1) 설치 및 운영(동법 제 23조)
2) 업무(동법 제 24조)
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설치 및 운영(동법 제 25조)
2) 업무(동법 제 26조)
3) 보호기간(동법시행규칙 제 11조)
9. 보호조치
1)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2) 영상무의 촬영 ․ 보존 등
3) 심리의 비공개
4) 전문가의 의견조회
5) 신회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6)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심문
7) 신고의무
8) 증거보전의 특례
10. 보호관찰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 1조). 즉, 이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4. 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 2조)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 (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 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 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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