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토론
목 차
1. 초과이익공유제란?
2. 제도 적용 대상
3.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4. 초과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5. 토론을 마치며
• 대기업 :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일국의 사 회·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 보통 자본금의 크기나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기준보다 많으면 대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30대 그룹을 말한다. 30대 그룹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산이 1위에서 30위에 해당하는 재벌기업을 말한다.
• 협력업체(하청업체) :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 흔히 대기업이 수주생산 또는 예측생산을 함에 있어서, 2차적인 수주자인 중소기업에 부품의 제조, 소재의 가공 등을 맡기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이라 하고, 그 일을 맡아 하는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 한다.
cf)그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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