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청소년의 이해
1)근로청소년의 개념
2)근로청소년의 특성
3)근로청소년의 현황
3. 근로청소년의 법적 보호 내용
4. 근로청소년의 문제점
5. 근로청소년 복지
1)근로청소년 복지의 개념
2)근로청소년복지의 필요성
3)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여건
6. 외국의 근로복지 제도
7. 기관방문 (서울시근로청소년복지관)
만 14세부터 24~25세까지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또는 신체적·정신적 급성장 적응, 정서적 불안과 대인관계 적응에 역부족인 학생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 곤란, 개인의 능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직업인으로서의 역살을 수행
우리나라의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취업연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제62조)로 취업을 금지시킴으로서 만 15세 이상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근로청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호적증명서의 비치와 취업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제62조), 근로시간 등에 특례규정을 두었다.(동법 제5장)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으로 정의하였고, 청소년보호법은 9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를, 형법의 특별법인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보호대상 청소년으로 분류
관련법 내용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제50조) 13세 미만 근로자 사용금지
(예외 노동부의 취직인허가증소지자)
사용금지 (제 51조) 여자와 18세 미만 신체적 특수성 고려
위험한 업무에 사용못하게 금지
근로 계약(제 53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로 할수 없다.
임금청구 (제 54조) 미성년자의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
임금의 독자적청구권 인정
근로시간 (제 55조) 13-18세 미만인자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에 42시간으로 제한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제 56조)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가찌 근로 금지
갱내 근로금지 (제 58조) 갱내에서 근로 일체 금지
교육시설의 설치 (제 63조) 상시 30인 이상의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자는 연소근로자를 교육시킬 의무가있다.
1) 독일
(1) 근로자를 위한 주택수당
근로자 및 가족의 주거시설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
불하는 수당
(2) 근로자 재산형성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하여 지급하는 저축수단으로 고용
주가 주에서 권장하는 투자장려형태 중 어느 하나에 자금을 예
치하고 있고, 근로자가 법정소득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저축수단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세금감면이나
감소율만큼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세금 인센티브가 근로
자에 대한 이익동등 분배를 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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