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나의 견해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헌법이 명시한‘국방의 의무’와‘양심의 자유’는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었다. 하지만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것이 충돌한다는 생각조차 온전히 논의되지 못했고, 그 결과‘병역기피자’나‘항명죄" 따위로 엄벌에 처해왔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50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갇혀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사회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엄연한 인권문제로 받아들여졌다. 더욱이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는‘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재판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한국이 가입한 사실을 적시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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