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3.정규학교 내 상담체계
4.성에 대한 교육(sex education)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교선도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특별교육이수’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하며, 훈육·훈계 지도방법은 단위학교 학칙으로
결정하여 시행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의 훈육·훈계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 및 방법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 구성
제정, 개정안 발의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1차 시안 마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최종 시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적용 및 환류
1단계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위촉 구성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단계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안 발의
3단계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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