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2. 상당한 기간
3.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①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이행거절)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544조 단서). 또한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긴다.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03.02.26. 2000다40995).
대판 97.11.28. 97다30257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매매 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관계 승계 등에 관해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 사항의 이행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