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 보호에 관한 검토
Ⅱ. 통화지급의 원칙
Ⅲ. 직접지급의 원칙
Ⅳ. 전액지급의 원칙
Ⅴ. 정기지급의 원칙
Ⅵ. 법위반의 효과
1. 의의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는 임금의 일부 공제 후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그달의 임금은 그 달에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20~22조와 함께 강제근로 폐단을 예방하고, 임금전액이 확실히 근로자 수중에 들어가도록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확보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금지의 내용
금지의 내용은 사용자의 채권과 임금채권 상계금지, 공제금지(이미 이행기 도래한 임금채권 일부 남겨두고 지급)등이다. 따라서 임금 가불지급, 지각 조퇴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임금 일부 감액 등은 법위반이 아니다. 아울러 과오납된 임금정산은 임금자체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법위반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
1) 법령에 의한 예외
각종세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등 각 법령에서 원천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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