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통화불의 원칙
Ⅲ. 직접불의 원칙
Ⅳ. 전액불의 원칙
Ⅴ.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Ⅵ. 제43조 위반의 효과
Ⅶ. 임금의 비상시 지불(제45조)
1. 의의 및 취지
정기불의 원칙이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너무 길거나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1) 의미
매월은 역상의 1월을 의미하며, 매월 1회 이상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정한 기일은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반드시 ‘월의 25일’과 같이 역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월 셋째 토요일’, ‘매월 20일부터 25일 사이’ 등과 같이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동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2) 마감기간과 지급기한의 문제
제43조는 임금의 마감기간과 지급기한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음로, 마감기간은 반드시 월의 초일부터 기산하여 월의 말일에 마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급기한도 반드시 그 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월중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장기간이 아닌 한 마감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할 날은 지급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3) 연봉제의 경우
연봉제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의 연봉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