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최저임금제 영향률
03 최저임금제 미만율
04 최저임금제에 관한 노·사의 입장
05 개선 방안
06 시사점(결론)
- 2009년 : 연평균 임금상승률 은 외환위기 직후 당시처럼 -0.5%로 나타남
최저임금은 금융위기 직전에 결정되어 전년도 보다 6.1% 인상
- 금융위기 극복 이후 : 명목임금은 2009년 4/4분기, 실질임금은 2010년 ¼분 기 이후 예년과 마찬가지로 증가
- 2010년 :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4.9%로 전년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
그러나 금융위기 중에 결정된 2010년도 최저임금은 2.8%로 가장
낮은 인상 +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 동결
- 2011년 : 전년도에 비하여 5.1% 증가하여 인 상률이 높아짐 +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공공부문의 보수도 5.1% 인상. 더불어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도 약 5% 초반대로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던 임금인상률이 2011년에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출처) 노동연구원 노동리뷰2011년 4월호
향후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의 시행으로 인해 임금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근로자의 비율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영향률 지표는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이기 때문에 다음을 유의
①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 이동 정도가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②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및 감액적용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이들을 별도로 고려하여 추정할수가 없음.
③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그 격차는 임금상승률 예측 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등에 기인함.
최저임금 (전체) 영향률 ≒ 최저임금미만율 + 최저임금 신규 영향률로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당 규모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영향률과 전체 영향률은 상당한 괴리를 보임
최저임금문제가 고착화되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산업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원인을 산업별로 분석하여 차별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함.
동 연령층에 대한 차별적인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향후 초고령층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최저임금수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수준의 변화가 극히 일부분의 최저임금관련 계층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 최저임금의 수준상승 + 최저임금의 준수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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