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공감
-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 게임셧다운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게임 과몰입은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이지 ‘게임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므로 특정시간에 일률적으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시키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어떠한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지를 전혀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중독성이 있는 게임과 없는 게임을 구별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셧다운제는 특정 시간 동안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만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 반함
□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양육권
- 16세 미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게임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 가족의 자율성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양육권 침해
-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와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문제
- 17대 국회와 인권위원회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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